지난달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적발... 중구청은 과태료 처분

▲ 사진 = CJ제일제당 CI © 김선혁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대기업 공장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 조작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와중에 이들 중 일부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으로 밝혀져 도마 위에 올랐다.

녹색기업인 CJ제일제당㈜ 인천1공장이 지난 4월 경,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기점검에서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자동측정장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녹색기업' 지정을 심의하는 기관에 통보됐다.
이는 잇딴 대기업 사업장들의 대기 배출량 조작 사건과 맛물려 정상적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상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 비용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이 뒤따른다.
CJ제일제 인천1공장은 2018년 11월부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 지정이 만료된 이후 다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인천 중구청은 인천1공장에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 이 조치는 지난 7일 시행됐다.
수도권환경청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인천1공장은 지난 4월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사업장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공장 굴뚝에 설치된 TMS가 고정돼 있어야 하지만 외부 영향에 따라 쉽게 움직일 정도로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상태.
굴뚝 오염물질을 측정해 실시간 전송하는 기기가 훼손됐거나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번 적발 건은 해당기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통보됐고 차기 녹색기업 지정 심의에 유의미한 자료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인천1공장은 지난해 4월, 인천시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7년 12억원을 투자해 90톤 보일러의 저녹스버너를 교체하고 열회수 시설인 절탄기를 교체해 2016년 대비 질소산화물을 4.8톤 줄였다는 게 선정배경이다.
시는 2016년에도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천1공장을 선정했다.
한 지역언론에 따르면 인천시 관계자는 "표창의 회수 여부는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의 경중도 따져야 할 것"이라며 "시가 환경분야에 상을 줄 경우 3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한다. 당분간 수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반 건은 녹색기업 지정을 심사하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청으로 통보됐으며 해당기관은 그동안 전송된 오염물질 실시간 데이터와 TMS 부착불량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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