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보전방안 이행 못해 당초 9층서 5층으로 제한... 손해배상 vs 약정해제

▲ [사진 출처 부영]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부영주택이 제주도 중문단지 관광호텔 설립부지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로부터 매입해 추진하던 호텔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못해 4년째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주)부영주택(대표 최양환)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환경보전방안조치 이행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까지 연이어 패소했다.
이후 2019년 7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검토 중이다. 현재 2건의 사건은 병합돼 다뤄지고 있다.

부영 측은 제주지법에 이어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한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지난해 8월 5일 호텔부지를 매각한 관광공사를 상대로 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제기에 따르면 부영 측은 2006년 부지 매입 당시 관광공사와의 계약서 상에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시설규제 계획 상 상층고 제한이 9층(35m)으로 명시돼 이를 믿고 계약했다는 것. 이에 따라 부영주택과 관광공사는 지금껏 22차례에 걸쳐 조성계획변경을 실시해 승인을 받아왔다.

2016년 부지를 매입하고 호텔 건립에 나선 부영 측은 2월 5일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0월 1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면서부터다.

그 해 12월, 제주도가 부영이 제출한 건축허가서를 반려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용될 것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환경보전방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9층 높이는 부적절하고 주변 천연기념물 443호인 주상절리대 문화재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일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주민 상생방안까지 요구하자, 사실상 협의는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이후 여러차례 협의 의견이 오갔지만 좀처럼 진척이 안됐고 결국 부영 측은 2017년 12월, 제주지법에 제주도를 상대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는 부영의 패소.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댑버원에 항소했지만 승패는 불투명한 상황. 이번에는 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계약서 상에 상고층 9m로 명시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협의기관을 설득하거나 법적으로 다투는 등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계약서 상 매도인 빈술 및 보장을 매매완결일로부터 2년간 존속한다는 문구도 부영 측은 당초 계획대로 9층 높이의 호텔이 들어선다면 향후 매각대금은 약 14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5층 규모의 호텔과는 큰 차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영 측은 관광공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손해배상 일부인 약 2억원을 우선적으로 배상하라고 나선 것'


관광공사 측도 할 말은 많다. 분양공고 및 계약서 상에 9층(35m)를 명시한 것은 맞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서 상 "별도 규제계획이 수립될 경우 이에 따른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관광공사 측은 지난 2월 24일, 부영의 소송에 대한 반소 입장을 밝히고 중문랜드 부지 약정해제권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 반려 처분 소송이 확정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지만 패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부영 측이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할 경우 청구금액이 상당한 액수로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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