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청과 협의 통해 입주 가능" vs 낙동강청, "마을 인접, 추가로 입주제한 된 곳"

▲ KCC건설이 울산시에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배하는 정황이 나타났다.[사진 출처 KCC건설]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가 KCC건설(대표 정몽열)이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배하면서까지 악취배출기업의 입주를 지원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서 입주제한구역으로 추가지정된 구역을 입주가 완화된 구역이라며 마을과 인접한 구역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KCC건설이 시행하는 KCC 울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양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459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부터 2022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발생업종의 입주 제한에 걸려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변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당초 방침을 완화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입지제한구역이 늘어나면서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KCC건설이 시행하는 울산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29번지 일원 1,165,000㎡에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등 8개 업종의 유치를 추진 중이다.


산단이 조성되는 인근에는 가정마을과 활천마을 등 2개의 마을이 인접해 있다. 이를 고려해 낙동강환경청은 약 330m에서 최대 500m 내에는 악취배출시설의 입주를 제한했다. 당초 협의에 따른 악취 영향 예측에서도 산단 운영 시 악취강도가 0.8~0.9(악취 강도 1도)로 예측되면서 입주제한구역으로 못 박았다.


울산시와 KCC건설은 분양이 여의치 않자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여러차례 입주제한구역을 완화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올 1월 26일 협의에서는 오히려 입주제한 구역이 확대되면서 난감한 처지로 몰렸다.


울산시 등이 협의 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이거나 악취배출시설 중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낙동강청은 마을과 가까운 위치인 1B 4~5, 3B 8, 4B 1~4, 5B 1~2, 7B 8~9에 대해 입주제한구역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마을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했다.

▲ 울산시와 KCC건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오염물질배출기업 입주제한구역에 악취를 유발하는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료 울산시] ©



울산시의 이같은 완화 요청은 현재 경주(1공장)와 양남(2공장)에서 운영하는 A사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가정마을과 인접한 3B 8~9구역에 입주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

A사는 조만간 울산으로 이전하면서 이곳 KCC 산단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도정공정을 운영하고 있어 악취가 배출되는 입주제한 업종이다.


현재 울산시와 KCC는 3B 8의 입주가 불가하자, 3B 9는 포기하되 3B 8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그 옆 3B 7을 분양 대상에 포함해 분양금액과 계약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을 위해 가정마을 주민들의 보장된 삶을 피폐화 시킬수도 있다는 우려를 외면하는 셈이다.

18일, 울산시 관계자는 "낙동강환경청과의 재협의에서 3B 8구역을 당초 제한구역에서 입지가능구역으로 변경했다. 도정공정은 좀 더 떨어진 7구역으로 보내고 전처리시설을 8구역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3B 8은 입주제한구역에서 빠져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입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되묻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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