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감사에서 10명 징계에 119명 경고 등 받아... 처분 대상 947건

▲ [사진 출처 서부발전] ©



[디스커버리뉴스=장영신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감사에서 10명이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119명이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내외부 감사 조치 요구에 따른 이행 실태감사에서 10명이 징계와 119명의 경고 등의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위반으로 해임됐다. B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다 견책을 받았다. 이외에 법정건강진단 시 의료진에게 부적정한 발언을 하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포상이 감경된 사례도 드러났다.


26일, 서부발전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를 파악했다.


감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적받은 내용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약 4일간 이뤄졌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2건, 국무조정실 감사 2건, 산업부 감사 2건과 자체감사 등을 포함해 모두 2,567건의 감사가 진행됐다. 처분 건수는 감사원 10건, 국무조정실 5건, 산업부 10건이 조치를 받았다. 자체감사는 실지감사와 일상감사로 이뤄져 모두 922건이 지적받았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연료 수급을 위해 운용했던 발전용 유연탄 용선계약이 부적정했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불공정 사례 등 10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예방 관련 발열체크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과 근무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례 5건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계약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자재 구매나 입찰 등의 기준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10건을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자체감사에서는 여러가지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선박운임 1천여 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5백여 만원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해외 사업 관련해서는 차량구입비 대부금 2600여 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즉시 조치토록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수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거나 임직원 연장이나 휴일근무 수당 수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고질적인 병폐도 여전했다.

이날 서부발전은 외부감사와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조치들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히고 아직 이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해 나겟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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