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바라 들러리 선 서희건설, 과징금 이어 손해배상·설계보상까지

▲ [자료 출처 공정위] ©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에 이어 손해배상, 설계보상까지 줄줄이 이어진 의정부시 120억 규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찰담합 사건이 최근 종지부를 찍었다.


의정부시는 2018년 5월, 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3억 2110만원에 이르는 입찰담합 손해배상금을 받은데 이어 이어 지난해 10월 30일, 서희건설로부터 설계보상비 손해배상금 1억746만원을 받으면서 2014년 7월에 발생했던 입찰담합 사건을 종료시켰다.


의정부시는 지역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201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업이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입찰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을 상대로 2억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정부시는 공정위 통보에 따라 2014년 9월 23일, 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에 민사소송 방침을 전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소송을 거쳐 2017년 11월 25일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이 끝난 후 서희건설 등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2110만원을 의정부시에 지급했다.


소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발주처인 환경공단도 서희건설을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환수에 나섰고 지난해 6월 10일 인천지법 판결을 통해 1억 746만원을 확정받았다. 환경공단은 서희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뒤 10월 30일 의정부시에 지급했다.


이 건설사업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2011년 6월 준공됐지만 투찰 가격 및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20일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가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성에바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하고 이 회사는 서희건설에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B급 설계용역서를 작성했던 것.


그 댓가로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에게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 알려주었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입찰담합)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희건설에 2억 300만원, 효성에바라에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7일,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서희건설 등에 민사소송했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건은 진즉에 끝났고 작년에 판결받은 소송은 한국환경공단이 서희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배상으로 인한 1억 7백여 만원을 의정부시에 지급하면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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