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토픽코리아 박혜인 사내강사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요즘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인 시대이다. 이에 비대면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교육업체가 있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비대면 온라인강의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픽교육센터 '박혜인 사내강사'와 인터뷰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법정의무교육 강사를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A.- 2015년 ‘말하는 직업군’에 관심이 생겨서 아나운서 스피치와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가 법정의무교육 강사라는 직업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가 사회적 안전교육이며 인성교육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파하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때마침 법정의무교육만 진행하던 에이전시를 접하게 되었고 대학교 시절 컨벤션 아카데미를 통해 PPT, 연설, 기획 등을 준비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공부하면서 관련 PPT를 만들고 나만의 교육을 기획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법정의무교육도 대상자나 업체 성격에 따라 조금은 다른 것 같다. 그동안 다양한 교육 진행을 해본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A.- 법정의무교육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대상자와 업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교육입니다.

공공기관, 일반 사무직계열의 기업, 생산직, 서비스직, 경찰청, 군부대, 학교, 보육시설, 복지센터, 병원 등 각각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도 다르며 각 직군마다의 근무 환경과 분위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는 기관과 기업의 특징과 근무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실무자들의 사례를 중심적으로 교육 내용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교육을 받는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토픽코리아 박혜인 사내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Q.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모든 교육이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시행된 지는 가장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교육이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은 인권존중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교육들인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안에서의 따돌림, 성희롱, 소통의부재, 스트레스, 근무환경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지내야 하며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Q.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언텍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2021년 법정교육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A.-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듯이 법정의무교육 시장의 환경도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대면에서의 소통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비대면교육 방식을 병행하게 될 것 입니다.

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는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직종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편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사진= 토픽코리아 박혜인 사내강사

Q. 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교육대상자에게 효과가 있고 기억에 남는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앞서 말했듯이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은 필히 전해야 하는 내용과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대상자에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내용을 주입식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흥미를 이끌어 내면서 교육대상자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정의무교육 강사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의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결국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교육을 듣는 대상자 본인이며, 그것이 모여 우리 사회의 직장문화와 일상문화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대상자의 생각과 감성을 일깨우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되며 진정 의미 있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며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discoverynews.kr>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