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지오 3개월 입찰참가 제한... LH 직원은 마지 못해 징계?

▲ [사진 출처 LH]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공공주택 개발에 앞서 시행하는 '2019 지반조사 연간단가계약' 관련 G권역(부산·울산·평택)의 지반조사를 맡은 (주)에이스지오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지난달 19일, 2019 지반조사 연간단가계약(G권역)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주)에이스지오 측에서 LH 공공주택원가 관련부서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LH 경영혁신본부 공정계약단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안건으로 심의를 요청했다.


지반 조사란 공공주택 등 구조물을 세우기에 앞서 구조물 설계와 시공에 이용하기 위해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16일, LH 관계자는 "이 건 관련 부정당업자에 대한 심의는 지난주 끝났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가결됐다.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약 3개월로 알고 있으며 그리 길지 않다. 발주(LH) 감독부서는 계약법에서 다루는 금품 수수 건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 직원들이 징계먹을 정도는 아닌데 요새 상황이 워낙 까다롭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징계하게 된 것으로 금품을 받은 곳은 현장 쪽이다"고 말했다.


에이스지오 측 직원은 이날 디스커버리와의 통화에서 "(대표가)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에이스지오는 2001년 설립된 기업으로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이며 토목설계/지질조사 등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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