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강릉·동해 등 17개 단체장 상대로 14억 환급 소송

▲ [출처 동원로엑스]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동부익스프레스에서 물적분리된 동원로엑스(대표 김종성)가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며 17개 지방자치단체에 14억 8,114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물류서비스 기업인 동원로엑스(주)가 강원 강릉시장과 인천시 중구청장 등 17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17일 인천지법에서 변론이 예정돼 있다.


동원로엑스는 이들 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 취득세를 과다납부했다며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거부했다.


15일, 동해시 관계자는 "동원로엑스는 동부익스프레스가 물적분할되면서 만들어진 신설법인이다. 동부익스프레스의 재산 이전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동원 측이)신설 법인으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내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무상취득이기 때문에 유상취득율 4%가 아닌 3.5%를 내야한다. 재산이 무상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취득세도 싯가표준액(장부가)이 아닌 3.5%를 적용해야 맞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미 납부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시를 포함해 지자체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차후 재판은 내년 1월 28일로 잡혀져 있다"고 전했다.

동원로엑스의 취득세 환급 소송은 지난 10월 29일과 오는 17일에 이어 2021년 1월 28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동원로엑스는 2016년 동부익스프레스 인수전에 성공했고 2019년 10월, 동부익스프레스 사명을 벗고 동원로엑스로 변경했다. 지난 1월에는 동원산업 물류사업부문까지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1조 원의 거대 물류기업이 탄생하면서 기존 강자인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글로비스 등과 경재체재를 갖추면서 종합물류업계의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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