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 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피고 변호사도 삼성화재가 지정

▲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충주시]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삼성화재와 삼성화재가 지정한 변호사 간의 소송대리전이다. 피해금액도 적고 결과가 뻔(?)하긴 하지만 형식을 갖추긴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 110만원의 구상금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무원들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손실이 적지 않다.


작년 10월, 산에서 토사가 쏟아지 듯 내려와 주행중이던 차량이 파손당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영조물(낙석방지책) 책임을 물어 충남 공주시에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를 했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 경, 공주시 시도21호선 국도를 타고 공주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던 김 모씨의 차량이 반포면 마암리를 지난던 중 사고가 났다. 산에서 토사가 낙석방지책을 넘어 도로까지 밀려오면서 김 씨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손실비용은 약 110여 만원 정도. 삼성화재는 피해차량을 수리조치한 후, 영조물 배상요청에 따른 사고를 10월 23일 접수했다.


원고인 삼성화재는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하고 구상금 청구에 나섰다. 피고인 공주시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지정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

피고인 공주시는 소송이 제기된만큼 적극적으로 응소할 방침이지만 자신들의 보혐사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마당에 삼성화재에 고스란히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공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토사 유실로 차량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삼성화재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삼성화재는 다시 공주시에 영조물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공주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보험가입을 요청했고, 당시 지정한 보험사가 삼성화재다. 결국 원고도 삼성화재이고 피고 변호사도 삼성화재가 선임하는 변호사가 된 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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