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세계푸드 과실 판단 오산시, 진실 규명되면 영업정지 3개월

▲ [사진 출처 신세계푸드]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신세계푸드 오산공장이 식중독 사건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은 직원 30여 명 중 약 1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려 난리를 겪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세계푸드 오산공장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기관인 오산시는 식약청의 통보에 따라 신세계푸드 측에 사전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했던 오산시는 청문결과도 비슷하게 결론나면서 처분이 임박함을 알렸다.


오산공장은 발칵 뒤집혔다. 집단 식중독으로 오산시가 통보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3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약청과 오산시의 처분 예고에 불복한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말 경, 행정소송에 나섰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구내식당이 아닌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은 직원들의 집단식중독 사건에 대해 신세계푸드 측의 입장도 애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 조사에 나선 식약처의 판단이고 보면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신세계푸드 측의 소송제기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야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들이 먹은 도시락에서도 식중독균이 검출이 안된데다 식약청은 신세계푸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만큼 과실을 일정부분 있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식중독균의 출처가 법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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